승강기 법정검사는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절차입니다. 이 검사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, 승강기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.
승강기 법정검사 개요
법적 근거: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
검사 주기: 승강기는 매년 정기적으로 법정검사를 받아야 하며, 자체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.
2025년부터 승강기법정검사 수수료가 인상됩니다. 이 인상은 정기검사, 수시검사, 정밀검사 등 다양한 검사 유형에 적용됩니다.
승강기법정검사 수수료 인상 내용
정기검사 수수료: 기존 대비 약 11% 인상
수시검사 수수료: 약 25% 인상
정밀안전검사 수수료:
승객용: 24만8900원
장애인용: 25만5500원
소방구조용: 31만5000원
피난용: 38만5900원
체중요금
정기검사: 100~500원
수시검사: 300~1300원
정밀검사: 300~900원
추가 정보
야간 및 휴일 검사: 수수료 가산율이 현행 30%에서 50%로 인상
도서지역 및 원자력발전소: 가산율 50% 적용
2025년부터 승강기법정검사 수수료가 인상되며, 이는 승강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. 인상된 수수료는 다양한 검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, 특히 정밀안전검사에서 큰 폭의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. 이러한 변화는 승강기 안전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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